택시에서 구토 등 영업 방해 시 최대 15만원 배상

용인시, 택시기사와 승객 간의 마찰 개선 개정승인

강동훈 승인 2018.09.03 14:37 | 최종 수정 2021.12.07 15:42 의견 0

▲ 용인시의 개인택시. 용인시 제공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오는 9월 27일부터 용인시내 택시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승객은 15만원이내에서 세차 실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

경기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용인시개인택시조합과 관내 택시회사들의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택시기사와 승객 간 분쟁이 발생할 때 경찰에서 합의를 유도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툼이 장기화되고 양측이 모두 피해자가 되고 있어 다툼을 처리할 기준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 약관은 구토나 오물투기 외에도 차량이나 차내 기물파손 시 원상복구 및 영업손실비용을 물리고, 목적지 도착 후 하차거부 등으로 경찰서에 인계하는 경우 경찰서까지의 운임과 영업손실비용도 배상토록 했다.

또 무임승차를 했거나 운임 지불을 거부하고 도주 시 기본운임의 5배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전체 시민에 대한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기사와 승객 간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약관 개정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현재 용인시에는 법인택시 289대, 개인택시 1394대 등 1683대가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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