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자금 최대 1억5천만원
연 1.9%, 우대금리 땐 월 3만 7천원 이자
기존 출산 가구에는 최대 0.2% 우대금리 신설

강동훈 승인 2021.01.05 18:03 | 최종 수정 2021.11.18 14:25 의견 0

부산시는 오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혼부부 300세대에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대출 신청은 영업소를 제외한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하며, 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사업 예산은 총 30억 원으로 전액 부산시 출산장려기금이다.

부산시는 부산지역 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 5000만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을 연 1.9% 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에 따라 0.1~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시 자부담은 연 0.3~0.8%가 될 예정이다. 최대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월 3만 7000 원으로 전셋집 마련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보증료도 최저수준(대출금의 0.05%, 본인 부담)이 적용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1~2자녀 0.1%, 3자녀 이상 0.2%)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돼, 기존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지만 대출 기간 내 자녀 출산시 자녀 1인당 2년 또는 난임 치료 1년 이상시 1회 2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산시는 최장 10년 동안 전세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또는 부산시 출산보육과(051-888-1568)로 문의하면 된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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