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

부부합산 소득 9700만원 이하, 혼인 7년 이내로 기준

강동훈 승인 2021.01.18 18:54 의견 0

경기도 과천시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난해와 같은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과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이 97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 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단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공공기관에서 생활 안정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자세한 조건과 구비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서류를 갖춘 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과천시는 지난 2018년부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한 지난해에는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00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했으며 조사 결과 만족 비율이 98%였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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