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투기 논란…개발 인근 '맹지'도 매입

부동산 91억원에 대출만 56억원
靑 "처분 중인 것으로 안다"

정기홍 승인 2021.06.26 14:10 | 최종 수정 2021.12.12 14:00 의견 0

불과 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졌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 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재산이 91억 2000만원인데 금융 채무 56억 2000만원을 차감한 액수다.


부동산 재산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 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 5000만원), 경기 광주시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 3000만원) 등으로 상당 부분 대출로 매입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4900만원 상당의 경기 광주시 송정동 임야도 지난 2017년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이 토지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盲地)'이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 중인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있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 임명 20일 전인 3월 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비서관은 당시 임명 전이어서 조사 대상은 아니었으나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인사 검증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가 이뤄진 것은 김 비서관이 변호사로 일하던 시점"이라며 "공직에 들어오면서 오피스텔을 처분했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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