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매입 ‘맹지’, 임야→대지 땅 재산신고 안해

경기 광주시 송정동 두 필지만 재산신고
신고 안한 땅 19년 1월 대지로 변경

정기홍 승인 2021.06.27 12:33 | 최종 수정 2021.12.12 13:59 의견 0

김기표(49)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도로가 없는 맹지(盲地)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가 이곳 임야 두 필지와 붙어 있는 땅을 갖고 있으면서 재산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이 땅은 2년 전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됐다.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개발이 가능한 땅이 됐다는 뜻이다.

공직자윤리법 22조는 고위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김 모씨, 땅 사들인 뒤 김기표 비서관에게 넘겨
이 사실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에서 드러났다.

조선비즈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송정동 413-166번지(1448㎡)와 413-167번지(130㎡) 등 2개 필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김 비서관은 두 필지와 붙어 있는 413-159번지(1361㎡)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 필지 모두 김 모(40)씨가 지난 2015년 10월 ‘우리경매리츠’로부터 사들인 땅이다. 원래 413-159번지 한 필지였으나 김 비서관이 땅을 매입한 뒤 두 달 뒤인 2017년 6월 세 필지로 분할됐다.


김 비서관은 2017년 4월 13일 413-159번지 토지를 김 씨로부터 매입했다.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전남 순천시 소재 부동산개발업체인 ‘아를’과 아를의 사내이사 이 모(53)씨, 다른 이 모(45)씨와 지분을 공유하는 형식이었다.


아를과 사내이사 이모씨, 다른 이모씨의 지분은 2017년 6월 13일 김 비서관에게 이전됐다. 김 비서관이 413-159번지(2939㎡) 토지를 모두 소유하게 된 것이다.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 지적이 나오자 26일 입장문을 내고 "김 비서관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지인이 요청해 부득이하게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1448㎡를 413-166번지로, 130㎡는 413-167번지로 지번을 분할했다.이곳은 김 비서관이 재산을 신고한 413-166번지와 413-167번지는 신고하지 않은 413-159번지를 사이에 있다.


토지 분할 후 413-159번지는 2019년 2019년 1월 15일 지목이 종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됐다. 도로가 나면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된 것이다.


다만 현재 김 전 비서관이 신고하지 않은 413-159번지도 도로와 맞닿아 있지 않은 맹지다. 가장 가까운 도로까지는 60m 떨어져 있다. 도로 양 옆으로는 2016~2017년 지어진 빌라가 줄지어 들어서 있다.

도로만 수십m 연장된다면, 김 비서관이 보유한 땅에도 빌라가 개발될 수 있는 것이다. 위성사진을 보면 도로는 연결돼 있지 않지만 김 비서관이 보유한 대지와 인근 대지는 이미 수목이 잘려나가 맨 땅이 드러나 있고, 컨테이너도 놓여 있어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비서관은 입장문에서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표고 50m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인근)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은 대지와 관련, “근린생활시설(건물) 신고 부지에 추가공사가 되고 있고 (재산신고가 된) 두 필지와 함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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