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거짓 해명…비서관 땅 살때 개발제한 없었다

정기홍 승인 2021.06.27 13:50 | 최종 수정 2021.12.23 01:46 의견 0

청와대가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의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을 했지만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이 개발이 안 되는 줄 알고도 2017년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고 했지만, 관련 개발 제한 조례는 2년 후인 2019년에 만들어졌다.

인사혁신처가 관보에 공개(25일)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에는 김 비서관이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1578㎡(약 480평)의 두 필지 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 2017년 6월 매입한 땅이며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盲地)다. 개발 호재가 있어야만 거래가 되는 토지라는 의미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2018년 경기도의 개발 계획으로 김 비서관의 땅에서 1㎞ 남짓 떨어진 곳은 송정지구 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됐다. 김 비서관도 개발 호재를 기대하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반부패비서관의 입장을 전달한다”며 투기 의혹을 해명했다. 우선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광주시에 따르면 박 대변인이 언급한 도시계획조례는 2019년 10월부터 시행됐다. 김 비서관이 토지를 매입하고 2년 3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됐다.

박 대변인은 “(김 비서관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개발 불가) 사실을 인지했다”고 해명했지만, 조례 개정이 처음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2018년 11월 입법예고 때다. 김 비서관이 토지를 매입한 2017년 6월은 조례 개정 논의 자체가 안 됐고 오히려 개발 기대감이 높았던 때다.

조례 개정 논의에 참여했던 한 광주시의원은 “‘50m 표고 이상 개발 제한’ 논의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로 광주시장이 신동헌 시장으로 바뀐 뒤에 시작됐다. 이전 시장 때는 전혀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 선거 1년 전에 미래 시장을 먼저 만나 구체적 도시개발 계획을 들은 게 아니라면, 청와대의 해명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이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2017년 무렵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단자 전체가 아파트로 개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던 곳”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소유 중인 다른 토지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비서관은 송정동 413-166번지(1448㎡)와 413-167번지(130㎡)를 재산신고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김 비서관은 두 필지와 붙어 있는 413-159번지(1361㎡)도 소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22조는 고위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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