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이재용 삼성 부회장 "열심히 하겠다"

강하늘 승인 2021.08.13 10:56 | 최종 수정 2022.01.05 18:22 의견 0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10시 가석방됐다.

출소 후 자택이 아닌 삼성전자 강남구 서초사옥을 먼저 찾으며 경영에 복귀했다. 오전 10시10분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이 부회장은 11시 사옥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반도체·스마트폰·가전사업 등 주력 사업 부문 및 사업지원TF 등 실무 경영진을 만나 시급한 경영 현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온 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가석방 소감을 간략히 밝혔다.

반도체 대책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이어 정문 한쪽에 대기하고 있던 G80 승용차에 올라 정문을 나선 지 3분여 만에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이 부회장이 석방된 것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경제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어 수시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규탄하는 민노총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석방을 지지하는 단체 회원들이 몰렸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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