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고에도 서울시 모레 무료 와이파이 강행한다

과기정통부는 "과징금·형사고발 등 법적대응"

정기홍 승인 2020.10.30 17:35 | 최종 수정 2021.12.21 22:15 의견 0

서울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법적대응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5개 구에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 서비스를 강행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1일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부터는 은평·강서·도봉구에서 순차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까치온은 서울시가 지난 해 9월부터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인 '에스넷'(S-Nnet)사업으로 서울의 공공지역에서 서울시 자가망을 통해 무료로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5954㎞의 자체 초고속 통신망을 깔고 기존 공공와이파이보다 4배 빠른 까치온(1만 1030대)과 공공 사물인터넷망 1000대를 구축해 스마트 도시 인프라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즉각 경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서로 이견이 있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해 왔는데 갑자기 발표를 했다"며 "지난 1년간 실무협의에서 주고받은 문서가 있으니 위법사항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을 위반하면 즉시 이용정지 명령과 함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반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등 실무 책임자도 형사(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을 금지하고 있고, 65조는 자가망을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통신을 매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까치온 사업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는 영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공공서비스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대통령령이 현재 있지 않아 정부가 이를 신설해 법령 해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과기부에 제안해 놓은 상태다.

서울시는 또 '공공와이파이법'을 제정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를 개정해 해석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며 국회와 과기부에 요청했다.

서울시가 까치온 서비스를 강행하려는 배경은 비용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에 주는 회선이용료가 연간 수십억원으로 알려져 이를 절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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