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 성남시 시의원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

강하늘 승인 2019.06.26 21:16 | 최종 수정 2021.11.30 14:18 의견 0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경기 성남시의회는 26일 제245회 제1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정윤 의원(판교·백현·운중, 도시건설위 소속)이 발의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성남시 정윤 시의원이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하고 있다.

이 조례안의 통과로 성남시 정책과 사업의 심의, 의결, 자문을 받기 위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거나 시의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 성남시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과 조례의 설치 요건과 관리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체계적인 위원회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학박사로서 경기대 겸임교수를 역임한 정 의원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각종 위원회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해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시의회 의원 전원을 빠짐없이 만나 설득하고 동의를 구했다. 이는 시의회 개원 이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평가된다. 그는 평소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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