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인당 10만원 코로나19 피해지원 추가 지급

26일,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결과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별도 신청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계좌 입금

강동훈 승인 2021.07.26 19:14 의견 0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중 1인당 10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내달 24일 입금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결과를 밝혔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8월 지급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다.

 

 
정부는 대상을 약 296만명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2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 59만명 △한부모가족(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34만명 등이다.

 

지원대상 요건 충족 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1차 추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지원 절차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한다.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 계층 등은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8월 중 시스템 개발→8월 첫 번째 주 지원대상자 명단(중복 제외) 확정 및 지자체 통보→8월 24일 급여계좌 입금 등으로 향후계획을 밝혔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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