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88%에 지급…고소득자 제외

1인 가구 기준 25만원 지급
1인 가구 연 5천만원 이상 못 받아

강동훈 승인 2021.07.23 18:08 | 최종 수정 2021.12.12 08:18 의견 0

여야가 23일 오후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추경안은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의와 국회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 이날 밤늦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1조 9000억원 늘어난 34조 9000억원 가량"이라고 말했다.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주요 사업 지출 확대를 위해 전체 규모 약 33조원을 다소 순증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지급대상 비율이) 거의 9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별 기준은 소득으로만 할 것"이라며 "1인가구 기준으로 연 5천만원 이상자를 빼고, 맞벌이와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소득자 12%는 제외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국민 지급'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관철되지 못했지만,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보다는 지급대상을 넓혔다.

맹 의원은 고소득자 대상의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 "다 깎지는 않고 일부 남겼다"고 덧붙였다. 원안 1조1천억원에서 약 4천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또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 5천억∼1조 6천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희망회복자금 최대 한도는 2천만원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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