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 알아야 할 회계 및 세무관리의 핵심 포인트

문길모 승인 2019.03.29 18:02 의견 0

어떤 사람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창업”을 할 경우에는 상호, 본점의 위치, 사업의 목적과 아이템의 선정, 자본금 규모와 조달 방안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대두됩니다. 여기에서는 세무와 관련된 사항에 국한하여 검토하기로 합니다.
 

창업자가 알아야 할 회계 및 세무관리의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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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법인형태의 결정
먼저 창업을 함에 있어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법인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을 할 경우에는 법인형태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외형이 작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율(최저세율 : 6%)이 법인 사업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 세율(최저세율 : 10%)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금계산서 유통질서가 양호한 업종의 경우에는 법인형태로, 불량한 업종의 경우에는 개인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를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수수할 수 없는 경우에 처벌의 정도가 개인보다는 법인에게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느 법인이 거래처에 배출을 했는데 상대방이 자료를 받지 않는다고 할 때 이로 인한 세무 상 위험은 개인 사업체 보다 훨씬 크게 됩니다. 즉 매출 누락에 대한 법인의 세금(법인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외에 동 매출액을 법인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개인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이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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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다음에는 사업을 창업할 경우 CEO가 알아야 할 주요 세무관리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사업주는 사업을 잘 하면 되고 회계나 세무는 담당자나 외부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이 하면 되는 것 아닌가하고 등한시 하는 CEO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CEO는 마치 앞만 보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기만 할 뿐 도로 밑에 함정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회계나 세무는 관리의 핵심요소로서 빨리 달리는 것 외에도 길을 잃지 않으며 넘어지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잘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관련 세 부담 내용에 대한 이해
첫째 새로 사업을 할 경우 부담하게 될 세금의 종류와 세 부담의 정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결과 연간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소득세(개인) 또는 법인세(법인)를 부담하여야 하고, 종업원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빙관리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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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관리의 철저

둘째 사업을 시작한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나 수입 또는 지출에 대해 관련 증빙을 잘 입수하고 이를 기초로 전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빠짐없이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장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당일 거래는 당일 기장을 하여 마감하는 ‘일일결산제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장부를 제 때에 제대로 기장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나 무 기장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등 세무 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업에 대한 세금부과의 근거는 증빙서류(각종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빙)이므로 동 증빙이 철저히 입수되고 있는지와 이를 기초로 회계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후일 있을지도 모를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잘 보관하고 있는지 관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보관기한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법인세법 제60조)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접대비는 반드시 카드 사용

접대비 지출 중 일정 규모(경조금 20만원, 접대비 1만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세법상 정한 증빙을 입수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신용 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합니다.

개인적 거래의 법인 통장 사용 금지
법인 통장에는 개인적인 용도의 자금이 입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사용 또는 개인적 사용통장과 사업용 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거래와 무관한 어음이나 수표 등이 사업용 통장을 통해 입출금되면 이 사실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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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관리 철저
현금은 수시로 입출 되며 분실 또는 도난당할 위험이 큰 자산으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현금담당자가 아닌 제3자(다른 부서의 책임자 등)에 의해 정기적 또는 불시에 현금 잔액을 실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현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그날 바로 은행에 입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회사 규모가 커진 경우에는 현금 입금 담당자와 출금 담당자 및 보관자를 분리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현금담당자에 대한 신원보증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외상채권에 대한 회수 후 회사 입금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거래처에 채권잔액조회서를 발송하여 잔액의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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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및 납세의무 준수
셋째 사업자는 세법에 정한 각종 신고의무와 납세의무를 잘 지켜야 합니다. 만약 제때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신고서를 잘못 기재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해 세금을 과 오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세법에 정하고 있는 신고기간 내에 수정신고(과소납부의 경우) 또는 경정청구(과대납부의 경우)를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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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청구제도 활용
넷째 만약 위법(違法) 부당(不當)한 세금을 억울하게 부과당한 경우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구제(救濟)제도 예를 들면 과제전적부심사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법에 의한 조세불복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구제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유의하야야 할 사항은 제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구제 신청을 하여야 하는 데 이 시기를 놓치거나 방법을 잘 못 선택하여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를 간혹 보게 되는 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무대리인 활용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행위( 중요 계약서 체결, 부동산 거래, 중요 투자 의사결정, 증자 또는 차입의 선택, 상품폐기, 사업양수도, 상속, 증여 등)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받은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세무서나 공공기관에서 세금에 관한 공문이나 전화가 오면 사전에 항상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에는 동 세무조사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창업경영자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회계 및 세무관리상 유의할 점입니다. 이러한 관리가 소홀하면 생각지도 않은 무거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법인의 계속성에 치명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 실무자나 세무대리인의 무지 또는 소홀로 인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CEO로서는 동 사실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비록 실무자나 기존의 세무대리인이 업무 수행을 잘 하고 있더라도 이들과 독립된 제 3의 전문가를 통해 그동안의 세무신고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세무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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