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식당에 AI무인주류판매기 허용했다

스마트폰 실명인증 후 자판기서 술 꺼내

강하늘 승인 2021.01.28 15:36 | 최종 수정 2021.10.10 10:55 의견 0

국세청은 28일 “지난 1일부터 음식점 등에서 무인 주류 판매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업원이 부족한 식당에서 소주나 맥주 등을 무인 자판기를 통해 손님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31일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고쳐 지난 1일부터 무인주류판매기 설치를 허용했다.

술은 만 19세 이상 성인만 구입할 수 있어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는 얼굴이나 신분증을 확인한 뒤 판다.

무인주류판매기는 이미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특례로 판매를 허용했었다. ‘도시공유플랫폼’이라는 공유경제 기업이 인공지능(AI) 주류판매기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고, 규제심의위는 국세청 등과 협의해 승인했다.

이 서비스는 AI 사물인식 기능으로 술을 꺼내면 자동으로 상품과 수량을 판매기가 인식해 결제가 된다. 스마트폰 앱이나 이동통신사의 본인 확인 등을 거친다.

성인임을 인증하는 과정이 그동안 신분증 도용을 통한 허위 인증 등 구멍이 많았던 '대면 확인'보다 정확하고, 1인 매장 등 일손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인주류판매기 설치를 희망하는 음식점 업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판기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며 “미성년자의 술 구입 등 부작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음식점 등이 대상”이라고 했다.

편의점, 슈퍼마켓 등은 사전 판매점인 특례 음식점에서의 운영 과정을 보고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주류 판매기 설치가 무인 편의점으로 확대되면 편의점 점주들의 무인점포 전환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건비 부담으로 무인화로 전환하려는 편의점 점주들이 적지 않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무인 판매기에서 술을 팔 수 없다. 주류는 편의점의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류 무인판매기는 점주들에겐 군침이 당기는 서비스다.

무인주류판매기는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 중인 '스마트슈퍼화 사업'(동네슈퍼를 무인자동화하는 사업)에도 적용을 추진 중이어서 골목상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스마트슈퍼 5곳을 만들었고 5년간 4000곳을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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