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건보료 기준…1인가구 직장인 14만3900원

맞벌이 4인가구는 직장 38만200원, 지역 42만300원

강동훈 승인 2021.07.26 15:32 | 최종 수정 2021.12.12 08:03 의견 0

1인 가구 직장인은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4만 3900원 이하면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례 선정기준표를 공개했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는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지급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특례 선정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직장가입자 14만 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 6300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가 같은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더해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일반 선정기준표 중 4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맞벌이뿐 아니라 부부 중 1인과 성인 자녀 1인 등 가구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이 특례를 적용한다.

맞벌이 가구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 2인 가구 24만7천원 이하 ▲ 3인 가구 30만8300원 이하 ▲ 4인 가구 38만200원 이하 ▲ 5인 가구 41만4300원 이하 ▲6인 가구 48만6200원 이하 등이다.

지역가입자는 ▲ 2인 가구 27만1400원 이하 ▲ 3인 가구 34만2천원 이하 ▲ 4인 가구 42만300원 이하 ▲ 5인 가구 45만6400원 이하 ▲ 6인 가구 53만1900원 이하 등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혼합 가구의 경우 ▲ 2인 가구 25만2300원 이하 ▲ 3인 가구 32만1800원 이하 ▲ 4인 가구 41만4300원 이하 ▲ 5인 가구 44만9400원 이하 ▲ 6인 가구 54만200원 이하 등이다.

혼합 가구는 가구원 중 한 사람은 직장을 다녀 직장가입자지만 다른 한 사람은 사업·임대·금융소득 등이 있어 지역가입자인 경우 등을 의미한다.

다만 특례를 적용받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도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공시가격 15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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