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튜브, 일방적 콘텐츠 삭제 시정해야"

-14일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외 4개 온라인사업자 약관 점검

강헌주 승인 2019.03.14 15:20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Youtube)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구글 본사에 대해 약관 시정을 요구한 건 우리나라 공정위가 국가정부 차원에서는 첫 사례다. (사진=pixabay)

 

[플랫폼뉴스 강헌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Youtube)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구글 본사에 대해 약관 시정을 요구한 건 우리나라 공정위가 국가정부 차원에서는 첫 사례다.
 

공정위는 14일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톡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하고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회원이 동영상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콘텐츠 이용허락 기관은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는 때에 종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유튜브가 사용자에게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콘텐츠 삭제, 계정종료 조치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콘텐츠 삭제 및 계정종료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개별통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글이 60일 이내에 약관을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카오는 공정위에서 지적받은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거나 또는 자진시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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