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아이디어와 영업비밀 지키려면...

김민진변호사의 '스타트업속으로'

김민진 승인 2019.03.17 14:34 의견 0

[플랫폼뉴스 김민진 칼럼니스트] 최근 구글의 자율 주행 자동차 이니셔티브에서 분사한 웨이모가 우버와 우버 소속 신생업체 오토(Otto)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웨이모는 우버와 오토가 웨이모에서 빼 간 영업비밀로 단 9개월 만에 고유의 LiDAR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photo _pixabay

 
김민진 변호사의 ‘스타트업 속으로’ 
스타트업 아이디어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협약서(NDA)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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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을 약 7년 간 개발해온 웨이모는 우버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다며, 우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불법행위금지명령 방법을 강구해 우버가 다른 불공정 경쟁 행위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이 침해 될 경우 분쟁으로 이어 질 수 있으며, 경영상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 및 IDEA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법적 쟁점이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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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경쟁상의 우위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과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비밀정보로서 기술상 정보뿐 아니라 경영상의 정보도 포함한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업 비밀을 보호 하기 위하여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로서 해당 정보가 비밀로서 보호되고 있어야 하며, 아울러 기업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이어야 한다. 통상 관련 사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유출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요건 충족이다. 기업이 중요하게 여기는 아이디어나 기술, 경영상 정보는 이를 ‘비밀’로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비밀관리성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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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며, 접근 권한자를 제한하고 물리적으로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 당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어렵게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면서 기업 간 사업 비밀을 공유하거나 제공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 이 때 비밀로 지정된 정보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유지협약(Non-disclosure agreement, NDA)을 체결해야 한다. 가급적 계약 협상 시작 이전에 NDA를 체결 하는 것이 좋으며, NDA는 공유할 기밀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작성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NDA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비밀에 대한 확약과 책임소재를 기재해야 하며 비밀의 범위 및 유지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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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위반 시 손해의 범위도 정해야 하고 분쟁 발생 시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정해야 한다. 이때 각각의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와 기재가 NDA 작성에서 가장 중요하다. 스타트업들이 투자자나 퍼블리셔 등에게 사업내용을 소개하는 IR을 하거나, 각종 데모데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도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부분은 본격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공개하거나, 오픈된 공간이 아니고 참석자가 정해진 자리에서의 아이디어 공개에 있어서는 미리 NDA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NDA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법 적용은 받지 않지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NDA를 하고서도 계약서 내용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NDA를 작성할 때에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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