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만난 故 조양호 회장 형제들... 법정에 선처 호소

이상훈 승인 2019.05.20 14:33 의견 0

[플랫폼뉴스 이상훈 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과 함께 해외 상속계좌를 미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68)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60)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형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열린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양호 회장 동생인 조남호 전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특히 조남호 회장은 "그 동안 형제 간 여러 다툼이 있었는데 다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다퉜다)"라며 "상속재산 일로 형사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양호·남호·정호 형제는 선친이자 한진그룹 창업자인 고(故)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사망하면서 총 450억원에 이르는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았으나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 삼형제는 부친 사후에 상속을 두고 서로 소송전을 벌이는 '형제의 난'을 겪기도 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이들 형제에 대해 각 벌금 20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두 형제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2002년 선친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스위스 해외예금 450억원의 상속세를 미납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삼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면서 상속세를 내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두 형제가 2018년부터 늦게나마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금 20억원이 선고되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남호 회장이 한진중공업 경영권을 잃었으며 주식도 현재 모두 소각처리 된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조정호 회장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임원인 조 회장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임원직과 사실상 경영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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