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기준, 종합행정수요 100만명 이상 추가 반영해야"

-성남시 4월1일 시청서 특례시 지정 전문가 토론회

강헌주 승인 2019.03.28 14:00 의견 0
▲ 성남시는 4월 1일 시청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플랫폼뉴스 김성호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 시청 온누리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최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기준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성남시(96만명)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종합 행정수요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 지정 기준에 추가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요구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안성호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제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발제자인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특례시의 실효적 추진 방향’을, 하동현 안양대 교수가 ‘특례시의 합리적 지정 기준’을 각각 발표하고, ‘행정 수요를 반영한 특례시 지정’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성남시장,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김혜란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신윤창 강원대 교수,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조정식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장, 언론인 등 모두 11명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자들은 ▲ 인구 수로 산정한 특례시 지정기준의 문제점 ▲ 주민등록 인구 96만명인 성남시와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첨단 기업군이 몰려 있는 지역 여건 감안 ▲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유동 인구와 행정 서비스 건수 등 행정 수요에 맞는 특례시 지정 기준 법제화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거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 수원·고양·용인과 경남 창원 등 4곳이 ‘특례시’ 행정 명칭을 받는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중간인 새로운 형태의 행정 명칭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인허가권 등의 사무 권한을 넘겨받는다. 도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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