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 확정…여행·숙박업 제외

강동훈 승인 2021.09.18 13:13 | 최종 수정 2021.10.17 20:58 의견 0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으로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8일 임대 딱지가 붙은 지하철 1호선 종각 입구의 텅빈 가게. 정기홍 기자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해졌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영업시간의 전부를 제한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영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업중지와 시간 제한만이 영업제한이 아니다"며 "작은 매장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 금지, 숙박업의 투숙 룸 제한 등도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여행업 같은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을 못 다니는 면도 있어 입법예고 기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 이전이라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신청 이후 지급까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보상금 산정 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 당일인 내달 8일 개최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내달 말에는 보상금 접수와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원이 편성돼 있는 상태다.

한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조 8천억원이 편성됐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공급할 긴급자금으로 1조 4천억원이 책정됐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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