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부담 크게 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울시-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

강헌주 승인 2019.03.13 11:36 의견 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와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양희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박원순 서울시장,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플랫폼뉴스 김성호 기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양희봉)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폐업이후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협약서에는 서울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도입과, 3개 기관이 협력하여 소상공인 고용가입 지원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 1등급인 소상공인의 경우 월 4만 95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하지만, 공단지원과 서울시 지원을 동시에 받을 경우 소상공인의 실질부담금은 8195원이 되는 형태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0.8%)은 일반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대비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원대상이 기준보수 1~4등급으로 확대된다. 1~2등급의 소상공인은 50%, 3~4등급의 소상공인은 3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 역시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양희봉 이사장 직무대행은 “오늘 협약을 통해 서울시 소재의 1인 소상공인은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전국에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