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 ‘야탑청사’ 문서고·회의실 설치, 주민 반발로 어려움

-성남지소 "보호관찰업무는 하지 않을 것" 해명에도 주민들 거센 반발

강헌주 승인 2019.03.18 11:13 의견 0

 

▲수원보호관찰소성남지소가 ‘야탑청사’ 문서고와 회의실 설치를 싸고 주민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보호관찰소성남지소 야탑청사앞에서 주민들이 보호관찰소 입주를 반대하기 위해 모여 앉아 있다. (사진제공=서울신문)

[플랫폼뉴스 강헌주 기자]수원보호관찰소성남지소가 ‘야탑청사’ 문서고와 회의실 설치를 싸고 또 논란을 겪고 있다.
 

성남지소는 지난 2013년 9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임차청사를 마련하여 이주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입주를 못했다. 이재명 전 시장의 중재로 성남시청에 6년째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성남지소는 좁은 사무공간 해소와 보호관찰소 기능 유지를 위해 야탑동 소재 야탑청사에 문서고 (3층, 39㎡)와, 비정기 회의· 직원교육 장소 (4층, 2개실 127㎡)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입주를 추진하다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남지소측은 문서고 설치와 회의실 조성은 2010년부터 공실로 관리되어 온 야탑청사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보호관찰 업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서고, 회의실, 직원교육장으로만 활용하고 직원들도 상주하지 않을 거라는 게 성남지소측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전설명회도 없이 야탑청사 공간을 활용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후일 보호관찰소 전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설명회도 거치지 않고 입주를 추진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보호관찰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42명의 직원이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26명, 수원보호관찰소에 8명, 성남시청에 8명 등 기관이 6년째 3곳에 분산 근무를 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성남지소는 지난 2010년 5월 성남 분당구 구미동에 소재한 신축 청사 예정부지와 구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성남지청 건물을 교환하여 보호관찰소 청사로 활용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성남지소는 그동안 직원회의와 보호관찰 자원봉사자 간담회 등 업무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와 시청, 민간시설을 빌려서 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고 사무공간 확보 차원에서 야탑청사 3층·4층에 일부 공간을 문서고·회의장 등으로 조성,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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