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담보력 부족' 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3억 특례보증

-지역 등록 중소제조기업, 벤처, 사회적 기업 등 대상

강헌주 승인 2019.02.12 09:37 의견 0

 

▲성남시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플랫폼뉴스 강헌주 기자] 성남시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12일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부동산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올해 7억원의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총 보증 규모는 232억원이며, 기업당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 보증 기간은 3년.


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공장 등록한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 기술·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이다.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6개월 이내 신용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사실이나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특례 보증 희망 업체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기업→중소기업지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의 각종 서류를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제출해면 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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