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분당 서현 공공택지 집행정지 처분 정당”

국토부, 집행정지 결정 후에도 개발작업 진행

강동훈 승인 2021.08.01 03:43 | 최종 수정 2022.06.02 11:27 의견 0

1심 법원이 지난 2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기한 서현 공공주택지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항고에 대해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원고(주민)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려 사실상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5월 서현동 110번지 일대 토지 24만 7631㎡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 지구에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000~1500가구를 포함해 총 2500가구의 공공주택이 건설된다. LH가 총사업비 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후 서현동 주민들은 대규모 단지로 인해 심각한 환경·교육·교통 문제 야기를 우려하며 2019년 7월 지구지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올 2월 지구지정 취소 및 집행정지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가 이 지구 전역에 퍼져 있어 일부만 생태공원으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판결문에는 "야생생물 보호라는 공익을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고 명시했다.

법원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집행정지로 인한 공공복리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정부의 일방적인 지구 지정에 대한 피해를 고려한 판결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법원은 주민들이 주장한 주택 수요와 교통 문제에 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주민들은 서현 공공주택지구와 맞닿는 서현로가 심각한 교통정체 지역이어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1심 결과에 불복, 대형 로펌을 선임해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했으나 법원이 집행정지 취소의 건을 기각해 향후 열릴 2심 재판의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 결과에 대해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은 “정부가 1심판결에서 패소한 후 꺼내든 것은 성찰이 아닌 대형 로펌을 통한 항고였다”며 “특히 정부가 집행정지 이후에도 용지대금 집행, 학교 복합화 협의를 진행하는 등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을 사실상 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 못하는 멸종위기종 보호와 고통받는 국민의 권리를 위해 상식과 공정의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고생하신 서현 110번지 원고 주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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