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관련 사기문자·전화 주의

강하늘기자 승인 2022.05.17 17:33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한 사기 문자 및 전화 피해가 빈발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기부 제공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은 올해 제2차 추경안에 포함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추경안이 통과하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신청접수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지원 대상자가 사기문자·전화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홍보하는 한편으로 사기문자·전화는 이용중지 조치를 하고 문자 발송자 및 발송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