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노후 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 구조 개선 특별법 발의

30년 노후 신도시 안전진단, 용적률, 건폐율 대폭 완화
역세권 비롯한 특정 지구에 500% 이상 용적률 부여

강동훈기자 승인 2022.03.08 13:16 | 최종 수정 2022.03.08 13:22 의견 0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노후 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 구조 개선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실 제공

노후 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 구조 개선 특별 법류안에는 ▲노후 신도시 지역에 대해 안전진단 기준 대폭 완화 ▲주거 지역 용적률, 건폐율 기준 최대 500%로 완화 ▲해당 지구 내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 한해 500% 이상 용적률 부여 등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 되면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

또 노후 신도시가 자족성을 갖는 도시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도시 내부공간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진단 및 용적률, 건폐율 기준이 완화돼 분당·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와 30년이 지난 노후 신도시의 도시재생이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의 발의가 대선 공약 성격이 짙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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