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 등은 개인정보 처리 내용 돋보이게 써야

강하늘기자 승인 2022.03.03 10:27 의견 0

앞으로 보험사나 배달앱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받을 때 민감한 정보 처리 등은 9포인트(pt) 이상으로 돋보이게 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공개했다.

그동안 개인정보 처리 동의 여부와 관련, 개인정보 처리자가 과도하게 동의를 구하거나 정보 주체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정보보호위가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결과,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확인하는 비율은 33.9%에 그쳤다. 이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서’(38.0%), ‘귀찮고 번거로워서’(34.7%) 등의 이유로 확인하지 않았다.

안내서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 포괄적으로 미리 받아선 안되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 한다.

필요한 최소한 범위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민감·고유식별 정보 처리나 홍보·판매 권유 등으로 연락할 수 있다는 점 ▲보유·이용 기간, 제공기간 등 중요한 내용은, 9pt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시하거나 색깔, 굵기, 밑줄 등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지침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긴급상황시 정보 제공 등 중요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또 처리 방침의 핵심 사항을 정보 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한 개인정보처리표시제를 도입한다. 민감정보나 생체정보, 국외이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기호를 처리방침 앞부분에 요약된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다만 작성 지침은 권고 성격이며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번 안내서와 작성지침은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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