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왜 외국인에게도 주나?"··청와대 국민청원

강하늘기자 승인 2022.02.25 15:04 의견 0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청년희망적금이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반대글이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 희망적금"이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글이 지난 24일 게시됐다.

이 적금은 2% 수준인 시중은행 적금보다 5배 정도 이자가 높고 비과세 혜택을 포함하면 금리 연 9.49% 이상, 최대 연 10.49%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관심이 높다. 외국인 청년 근로자도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하며 세금을 내면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희망적금 관련 청와대 청원글. 청와대 홈페이지

34살 직장인 여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20대들이 '내일 채움' 등으로 나라에서 주는 돈 받고 칼퇴근 하는 동안 매일 야근하면서 최저 시급 받고 일했다. 시급 오르고 청년 지원하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나, 정작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저희는 뭐가 되는것이냐. 우리 나라가 언제부터 외국인 청년까지 돌봤나. 그럴 세금이 있나"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가입 조건은 까다롭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세 기준 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직전 3개년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부과된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으로 456억원을 편성하고, 인원 제한을 둘 예정이었으나 가입 신청이 폭주하자 가입 요건을 갖춘 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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