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올림픽] "SBS 중계진 평창 팀 추월 때 편파 중계 없었다"고?

강하늘기자 승인 2022.02.19 22:54 | 최종 수정 2022.02.19 23:18 의견 0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에서 김보름(강원도청)을 '왕따 주행' 가해자로 거론한 것과 관련해 최근 사과 요구를 받은 SBS 중계진이 당시 편파 중계는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론은 차갑다.

SBS 배성재 캐스터와 제갈성렬 해설위원은 19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매스 스타트 중계를 앞두고 사과 요청과 관련해 짧은 문구의 입장을 표명했다.

배성재 캐스터는 "오늘 중계를 앞두고 김보름 선수와 노선영 선수의 판결이 나오면서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를 소환하는 얘기가 있다"며 "유튜브에 당시 전체 중계 영상이 있다. 편파 중계는 없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김보름 선수가 힘든 시기를 겪은 것에 굉장히 가슴 아프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갈 위원도 "중계진이나 빙상인으로서 팀 추월 해설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도 편파 중계는 없었다"면서 "김보름 선수가 그간 힘든 일을 다 털어내고 베이징에 다시 섰다.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아름다운 레이스를 펼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배성재 캐스터와 제갈 위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팀 추월 경기 당시 노선영보다 한참 앞서 김보름과 박지우가 결승선을 통과하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며 두 선수를 비판했다.

이후 여론이 악화해 김보름은 왕따 주행의 가해자로 혹독한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최근 김보름이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여론은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왕따 주행'은 없었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를 재확인하며 김보름에게 덧씌워진 가해자의 멍에를 벗겼다.

SNS 등 대부분 여론은 "중계진은 왕따 주행이 없었다는 판결 등이 나오자 설득력이 약한 짧은 입장만 낸 면피용"이라며 꼬집었다.

일부 팬들은 김보름이 출전하는 매스 스타트 경기를 앞두고 당시 SBS 중계진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 다음은 관련 기사 댓글이다.

- stru****/ 편파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사정 모르고 비난은 했지. "절대 나와서는 안 될 장면이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인가? 김보름 선수의 고의로 비신사적인 상황이 나왔다는 뜻일 거고. 그 때 그 상황. 김보름에 대한 비난이었던 건 시청자가 다 아는 일. 깨끗이 사과해라. 그 어린 선수가 약으로 버텼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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