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전기, 직원 245억 횡령에 주식 거래정지

강하늘기자 승인 2022.02.16 16:35 | 최종 수정 2022.02.18 11:06 의견 0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가 24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해 거래정지됐다.

신라젠과 오스템임플란트 거액 횡령 사고가 매듭이 되기도 터지면서 시장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계양전기는 자난 15일 회사 재무팀 직원 김모 씨가 24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는 계양전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며 16일 거래정지를 조치했다. 15영업일(3월1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회사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이 회계자료 요구에 김 씨가 자백하면서 밝혀졌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달 채권채무조회서 작성을 위해 회사 측에 채권, 채무관계에 있는 회사의 명단과 금액을 요구했지만 20여 일 동안 관련 서류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회계법인에서 횡령 사실을 발견하자 곧바로 고소했다.

서경찰서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일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며, 피고소인 조사와 공범 유무, 정확한 횡령 금액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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