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결국 상장폐지 심사 받는다

강하늘기자 승인 2022.02.17 17:08 | 최종 수정 2022.02.18 10:13 의견 0

한국거래소가 직원의 2000억원대 규모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 중단 기간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17일 공시에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건물. 홈페이지 캡처

향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서 어떤 부분이 고려됐다고 명시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횡령사건이 발생했고, 그 영향이 크다고 판단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실질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오스템인플란트가 3월 말까지 제출하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의 의견 내용에 따라 거래소 판단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번에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거래가 재개돼도 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거절하거나 부적정 의견을 내면 다시 주식거래가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장적격성 대상이 되었더라도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횡령 규모가 크지만 기업의 영속성,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도 입장문 등을 통해 횡령에 따른 손실을 반영하더라도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거래소 심사와 별개로 소액주주들은 횡령 사건 발생에 따른 주가 하락과 관련 손해 배상을 위한 공동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55.6%)이다. 회계관리 시스템 부실과 내부통제시스템 미흡 등이 주주공동소송의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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