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시의원 3명 겸직"···시민단체의 9명 주장 해명

강동훈기자 승인 2022.01.17 14:59 | 최종 수정 2022.01.17 15:13 의견 0

경기 성남시의회는 지난 16일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가 주장한 '시의원 35명 중 9명, 의원 외의 직 겸직'과 관련해 "현재 35명 중 3명만 겸직 중"이라고 17일 해명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의원 35명 중 9명이 겸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1명이다.

성남시민연대는 이들 9명의 의원은 12개 직을 겸직했고 6명의 의원은 직위에 따라 보수(수당)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성남시민연대가 발표한 겸직 현황 자료는 지난 2018년 8대 의회 개원일 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시의회가 이날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시의원의 겸직 현황은 민주당의 김 모·서 모 의원과 국민의힘 김 모 의원(비례대표)이 겸직인 상태다.

민주당의 김 의원은 성남과 인천에 있는 ㈜○○링스의 대표 직위를 각각 갖고 있고, ○○지역 3단지조합의 비상근조합장도 맡고 있다.

또 민주당 서 의원은 ㈜○○○○인터의 감사를 맡고 있다. 국민의힘 김 의원은 ○○음악학원원장직을 갖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지방의원이 신고한 겸직 내용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성남시민연대가 낸 보도자료 내용이다.

8대 성남시의회 시의원 35명 중 9명(25.7%)이 지방의원 외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2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민생당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16일 성남시의회 의원의 겸직 현황을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9명의 의원이 12개 직을 맡고 있었으며 6명의 의원은 겸직 직위에 따라 보수(수당)를 받고 있었다.

3개 직을 겸직한다고 신고한 의원은 리모델링 아파트 비상근조합장으로 연간 5600만 원을 수령했다. 2020년 기준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의정수당을 합친 연간 4991만 원 보다 많은 액수이다.

성남시민연대는 지난 2017년 12월~2020년 12월까지 3년 간 리모델링 조합장을 겸직한 B 의원의 경우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4조(이해 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을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B 의원은 제8대 성남시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고 있었다. B 의원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고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2018년 7월~2020년 6월)으로 활동했다. 이 기간 B 의원은 리모델링 비상근 조합장으로 재직했고, 조합으로부터 연봉 5600만 원을 받았다.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따르면,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과 해당 상임위윈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되어 있다. 제8대 성남시의회에서 '이해관계 직무 회피 소명서'는 제출된 적이 없다.

B 의원은 리모델링 조합장직을 겸직하면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회의에서 수차례에 걸쳐 리모델링 관련한 발언을 했다.

B 의원은 시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해 관계의 신고 등을 의무화하는 성남시의회 행동강령 조례 개정을 막기도 했다.

리모델링 조합장 재직 기간이던 2020년 9월 4일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B 의원은 지역구의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에 거주할 경우 관련된 의결이나 예산에 전부 배척되는 것이 아니냐며 조례 개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고,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됐고 사실상 개정이 무산됐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조합장 겸직은 전국적으로 이해충돌로 겸직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B 의원은 조합장 재직 시 법으로 겸직금지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맡고, 수차례 걸쳐 리모델링 관련 발언을 한 행위는 이해충돌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 충돌의 당사자로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의무화하는 행동강령 개정을 막았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본인의 사적 이해를 위해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권익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의원 겸직금지’ 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등의 겸임할 수 없다.

성남시민연대가 공개한 의원 겸직 현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이 겸직 금지 대상 외의 직을 가진 경우 의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의장은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성남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④항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는 의원의 겸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의원겸직 내용을 찾을 수 없었고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는 의원겸직 내용 공개절차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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