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 “치유농업사 시험 전면 무효화 하라”

농촌진흥청 야심 차게 시작한 '치유농업사' 자격 시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안일한 시험 관리와 대처에 수험생 250명 공분

정기홍기자 승인 2022.01.16 15:52 | 최종 수정 2022.02.10 18:26 의견 0

지난 8일 대전시에 있는 버드내중에서 제1회 치유농업사 2급 자격증 2차 시험이 치러졌다. 시험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주관했다.

치유농업사 시험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와 소득원 창출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기치 아래 지난 2020년 3월 24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생겼다. 법률은 한해 뒤인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됐고, 1, 2차 시험이 치러졌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법의 시행에 따라 전국 11개 양성 기관을 지정해 치유농업사 2급 양성 과정을 마련했고, 이 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0일 1차 시험을 치렀다. 이어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1월 8일 2차 자격시험을 주관식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이 시험에 응시한 250여 명의 예비 치유농업사들은 2차 주관식 시험에서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수험생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수험생들의 주장은 모의고사와 전면 배치되는 문제를 실제 시험에 출제해 수험생을 기망했다는 것이다.

앞서 시험 주무 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2차 시험과목을 운영 실무(1차 시험 3과목 포함 범위)라고 공지했고 실제 시험에 앞서 지난해 10월 20일 11개 양성기관에서 모의고사를 치렀었다.

수험생들은 8일을 '치유농업 사망의 날'로 지정하고, 10일에는 2차 시험 응시생들이 긴급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단을 구성해 2차 시험의 문제점을 적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다.

또 시험을 치른 수험생의 80% 이상인 210명은 시험의 전면 재검토 및 시험 채점 중지 등의 이의제기 동의서를 대표단에 제출했고, 대표단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방문해 이의 제기를 했다. 하지만 거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대표단에 참여 중인 A 씨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실무진들과 4차례 협의에서 공정하고 한치의 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얘기만을 들었고, 누구 하나 어떠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만 말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농진청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책임'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차 시험 비상대책위는 대표단이 다음 주 세종시 농림수산식품부 정문에서 삭발식을 하고 청와대 정문 앞 등에서 1인 시위로 부당성을 알리기로 했다.

□ 다음은 2차 시험 응시생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 호소문이다.

지난 2022. 1. 8(토) 10:00~12:00 버드내중학교에서 치러진 제 1회 치유농업사 2급 2차 시험 응시자(전국 11개 기관 포함)들은 본 시험의 채점 등을 당장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시험을 치르고 나온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크나큰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으며, 자괴감에 빠져있다. 이에 11개 양성기관 대표들을 포함하여 비상대책모임을 결성하고 문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시험은 한 두문제의 오류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응시자를 우롱한 시험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우리 모두의 의견을 취합 정리한 것을 요약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유농업을 육성한다는 기관이 치유농업사가 되려는 응시자들의 삶의 질과 의욕을 꺾는 당국의 처사를 고발하는 바이다.

Ⅰ. 이 유

첫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6조에 2차 시험은 논술형, 약술형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논술형은 몇 개의 약술을 조합한 문제이고, 약술형은 문답형인지 4지 선다형의 변형인지 모를 문제를 출제하여 응시자들을 당황하게 하였으며,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둘째, 주최 측에서 제시한 시험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였다. 주최 측의 모의고사, 공식적 예시와는 판이하게 다른 유형으로 한 문제 당 여러 질문을 하여, 12문제가 아니라 25~30문제를 출제하여 2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로 응시자를 우롱하였다.

주최 측은 첫 회 시험이므로 모의고사와 공식적인 예시를 통해 약술형과 논술형으로 한 문제 당 1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시험을 예고하였다. 그런데 본시험에서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1-1), 1-2) 등 복수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총 25~30문제를 출제하여 2시간 내에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시험이었다.

셋째, 교재 범위 밖에서, 그 분야의 전공자만이 풀 수 있는 편파적인 문제 출제로 응시자를 기망하였다. 주최 측에서는 교재와 양성기관에서 배운 내용으로 출제된다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수험생에게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재 밖의 문제를 출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전공자만이 풀 수 있는 내용으로 출제하여 출제자 전공분야의 사람을 합격시키고 그 외의 사람들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판단되며 출제자를 공개하기를 촉구한다.(예로써 원예학의 구근류 문제, 곤충학의 곤충사육장 설치기준)

넷째, 응시자를 이중고에 시달리게 하였다. 우선 2차 과목인 치유농업 운영실무라는 교과목을 따로 정해서 교육시키지 아니한 상태로 시험을 응시하게 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3권 전체를 공부해야 했다. 게다가 운영실무의 범위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운영실무 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할 시험을 출제하여 응시자들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주었다.(별첨 참조)

Ⅱ. 요구사항

첫째, 시험주관기관은 응시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데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농업진흥청장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은 위의 문제점과 같이 이번 시험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응시자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둘째, 시험채점 등을 당장 중지하고 본 시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 이는 한 두 문제의 오류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오류가 있는 시험이며, 배부분의 문제가 모의고사 등을 통해 예시한 문제와 판이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편파적인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을 공개하라! 출제위원과 시험주관기관은 문제 출제 전후에 출제기준, 출제방향, 시험문제 형식, 시험시간, 교재내용 등을 세밀히 파악하고 합의하여 문제를 출제해야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라.

Ⅲ. 대안 제시

대안 1. 당장 시험채점을 중단하고 2차시험 응시자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대안 2. 채점과 합격자발표를 보류하고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가 된 후에 전체 문항에 대해 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모든 문제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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