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성남시 인사운영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강동훈기자 승인 2022.01.12 13:57 의견 0

경기 성남시의회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의회와 성남시 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제공

이번 협약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발생하면서 의회의 안정적·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인사 교류, 교육 훈련, 후생 복지 등 조직과 인사 관리에 긴밀히 협력하고 세부 사항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내실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윤창근 시의회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사명”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지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및 제269회 임시회에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등 17건의 자치법규를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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