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가게서 카드 쓰면 '소비 복권' 준다

상생소비더하기사업 내년 4월부터 시행
당첨금 10만~100만원 선에서 검토 중

강하늘기자 승인 2021.12.28 17:45 | 최종 수정 2021.12.28 17:48 의견 0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을 쓰면 추첨해 당첨금을 주는 일종의 ‘소비복권’ 사업이 내년에 시행된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소비더하기 사업'이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내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계획에 예산 15억원을 반영했다. 일정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할 때 소비자에게 추첨번호를 주고 다음 달 추첨해 소정의 당첨금을 지급한다.

대상 소비처와 당첨 액수,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며 당첨금은 10만~100만원 선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첨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소비 금액 기준을 낮게 설정해 큰돈을 쓰지 않는 국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당첨금을 10만원으로 하면 3개월간 1만 5000명이 당첨 행운을 누린다.

상생소비더하기는 특정 소비 품목이 아니라 소비 전반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점에서 올해 시행됐던 상생소비지원금과 비슷하다. 다만 상생소비지원금이 요건을 충족한 소비자에게 100% 보상을 지급했다면 상생소비더하기는 추첨을 가미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카드를 올해 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10∼11월 두 달간 시행됐다.

다만 백화점 등은 사업 대상 소비처에서 제외한다. 온라인 쇼핑도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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