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남 일부 해역 굴·피조개서 식중독 유발 노로바이러스 검출

해수부, 굴(거제), 피조개(여수) 출하 연기 권고
‘가열조리용’ 표시 후 유통 지도

강하늘기자 승인 2021.11.20 23:36 | 최종 수정 2021.12.09 23:06 의견 0

해양수산부는 경남 거제와 전남 여수 일부 해역에서 식중독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사람의 장내에 증식하는 식중독 바이러스)가 검출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2021~2022 급성질환 원인바이러스 관리계획’에 따라 지난 8일부터 노로바이러스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19일 거제 칠천도 해역의 굴과 여수 가막만 해역의 피조개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해수부는 해당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과 피조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를 연기하도록 권고했고, 출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해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 관할 지자체, 해당 수협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번 조치의 이행여부도 적극 지도・점검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가열조리용’ 표시가 부착된 굴·피조개는 반드시 가열‧조리해 섭취해야 한다. 8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할 경우 노로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사라져 음식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익혀 먹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법. 해수부 제공

해수부는 앞으로 생식 소비가 집중되는 내년 4월까지 굴·피조개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바지락·멍게도 주 생산시기에 맞춰 조사‧관리할 계획이다. 주 생산시기는 바지락이 4~10월이고, 멍게가 2~6월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앞으로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노로바이러스 등이 검출된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대 등 육상 오염원 관리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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