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내가 모르는 공모지침서에 내 결재”… 대장동 사업 공문 바꿔치기?

황 전 성남도개공 사장 사퇴 이후 수정
도개공 50% 수익→사업익 1822억 고정
검경, 원안 결재 표지 두고 ‘속갈이’ 파악
황 “이재명 후보 한 입으로 두말” 비난

강동훈기자 승인 2021.10.27 20:28 | 최종 수정 2021.10.27 20:54 의견 0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가 황무성(71)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표를 낸 지난 2015년 2월 6일 직후 대거 수정된 정황이 드러났다.

황무성 전 사장

27일 서울신문 단독기사에 따르면, 황 전 사장 재임 당시 공모지침서에 성남도개공이 ‘50% 수익 보장’으로 돼 있었지만 그가 사퇴한 지 7일 만에 ‘사업 이익 1822억원 고정’ 방식으로 변경돼 공고됐다.

성남도개공 측은 황 전 사장 사퇴 후 핵심 조항을 변경했는데도 황 전 사장이 최종 승인한 것처럼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검찰은 애초 황 전 사장이 원안에 결재했던 표지만 그대로 두고 내용만 갈아 끼우는 ‘속갈이’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황 전 사장은 “검경 조사 과정에서 과거에 보고받지 않은 변경 내용을 처음 봤다. 내가 최종 결재자로 처리돼 있더라”면서 “사장 결재는 겉표지에만 하니 누군가 뒷부분을 바꾼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표를 낼 당시에는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개발 이익의 50%를 보장받는 방식으로 확정된 상태였다”며 “이미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이사회 결의까지 거친 내용이라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보여 준 자료를 보니 변경돼 있더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은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자신에게 걸림돌이었던 황 전 사장을 몰아낸 뒤 당시 전략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47) 변호사와 공모해 수익 배분 구조를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바꾸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원안대로라면 성남도개공은 3500억원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지만 변경된 지침에 따라 고정이익 1822억원만 가져가고 김만배(57) 화천대유 대주주 등 민간인 7명이 개발이익 4040억원을 나눠 가졌다.

황 전 사장은 자신의 중도 사퇴 관련성을 부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한기(61) 전 개발본부장이 당시 이 시장을 언급하며 사퇴를 종용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임명권자(이재명)가 아무 얘기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가 대선 후보이다 보니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경찰 쪽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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