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40만원 근로자 휴가지원 한다

한국관광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 협약
공제 가입자 최대 4천명에게 1인당 10만 원 적립

강하늘 승인 2021.04.25 16:43 의견 0

한국관광공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3일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사가 주관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해당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지원해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1인당 10만 원의 분담금을 중진공에서 지원하며, 대상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4000 명 규모다.

또 중진공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성과공유 도입 기업(근로자와 성과를 적절히 공유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 인증 및 혜택을 부여하고, 공사는 성과공유기업 근로자가 휴가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추첨해 1인당 1만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의 ‘쉼표가 있는 삶’과 관광 복지를 위해 지난 2018년 처음 시작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다. 첫 해에는 2441개 기업, 2만 명으로 시작해 작년에는 1만 1931개 기업 , 9만 6086명이 참여하는 등 중소기업체의 주요 복지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협약과 같이 공공기관, 대기업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실적으로 공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협력사들의 복지 향상 및 지방관광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다.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서부발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19개 기업에서 160여 개 협력사 직원 1600여 명을 지원했다.

공사 박인식 관광복지센터장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내일채움공제와 함께 구직자가 선호하는 ‘중소기업 대표복지 3종 세트’의 하나로 꼽힐 만큼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코로나 19로 올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지만, 향후 코로나 상황 개선 시 방역 당국과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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