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입주자, 다른 지역 이주 쉬워진다

정기홍 승인 2021.08.27 09:47 의견 0

국토교통부는 26일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20건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의 입주자는 앞으로 이주가 쉬워진다. 지금은 이들 주택 입주자가 같은 유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경우 올 연말부터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직장과 가까운 위치나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으로 적정 평형의 다른 공공임대에 재입주를 신청하면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게 주던 감점을 없애준다.


건설공사대장 통보 항목도 축소된다.

 

현재 도급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 사항을 통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세움터, 나라장터 등 다른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항목을 줄인다.


또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 대리인을 쓰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만 본인 서명 확인서만 내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경량화물차 적재물품 최대 적재량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을 산정할 때 주로 운송하는 품목을 특정한 후 적재량 비중을 계산했지만 너무 복잡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제작허용총중량 내에서 자동차 제작자가 사용 목적에 맞게 최대적재량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 한 일반형·밴형 차량 등을 다시 대·폐차 하면 원래 유형으로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론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 한 뒤 상호 간 대·폐차를 허용한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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