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야간무인 시범 스마트슈퍼(점포) 5곳 선정

올해 스마트슈퍼 모델 개발, 내년부터 확대 추진
야간 무인 운영으로 소상공인 근무 단축과 수익개선 기대

정기홍 승인 2020.08.31 11:14 | 최종 수정 2021.11.26 10:47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1일 비대면 소비 확대 등 최근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 5개 ‘스마트슈퍼 시범점포(무인가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9월말 스마트슈퍼 1호점을 개점한다.

출입통제

신원인증

셀프계산대

무인결제(POS)

CCTV

CCTV 모니터링

무인자판기

스마트매대

시범점포는 지난 7월 전국의 '나들가게'에서 공모한 26개 점포를 대상으로 야간 운영시간과 야간 유동인구, 점주의 투자계획과 참여의지, 주변 상권특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나들가게는 중기부가 스마트샵 육성지원사업으로 지정한 소매가게다.

선정된 시범점포는 형제슈퍼(서울 동작구), 나들가게(서울 영등포구), 그린마트(경기도 안양), 대동할인마트(울산시 남구), 모아마트(강원도 춘천) 등이다.

시범점포는 주간에는 점주가 운영하고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하이브리드형)으로, 무인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 게이트(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CCTV 등 보안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을 점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들 시범점포에는 유통전문가가 스마트기술 활용법, 상권 특성에 맞는 상품 구색과 마케팅 기법 등을 컨설팅하고, 최신 인기상품 동향 등 유통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준다. 배달앱을 활용한 모바일 주문·배송 운영 등 점포운영의 스마트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시범점포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 골목상권에 맞는 스마트슈퍼 점포 모델을 개발한 후 내년부터 전국 동네슈퍼를 대상으로 스마트슈퍼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운영과 점포 모델 개발과정에는 동네슈퍼 점주와 슈퍼조합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스마트점포를 선도적으로 도입 중인 편의점 업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유통 및 스마트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동네슈퍼는 주로 가족노동에 의존해 하루 16시간 이상 운영되고 있어 소상공인 업종 중 복지수준과 삶의 질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동네슈퍼의 평균 종사자수는 1.29명(가족 1.26명+외부 0.03명)이며 평균 운영시간은 16시간 25분(개점 7시 23분, 폐점 23시 48분)이다.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은 “이번 시범점포는 야간 운영시간이 길고 심야매출 가능성이 높은 점포를 선정했다"면서 "야간 무인운영시 근로시간 단축으로 동네슈퍼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야간 추가매출로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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