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제외 규정 정비

강동훈 승인 2021.09.09 13:08 | 최종 수정 2022.03.13 00:22 의견 0

경기 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이 제 287회 임시회에서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단기 거주)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 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설의 입소 자격이 주어지는 현행 조례가 현 실정에 부합하지 않아 '18세 이하'의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설채소, 화훼, 특용작물, 과수, 산채류의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 보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한 사항이다.

두 개정안은 8일에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후 원안가결됐고, 13일 본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방 의원은 “시민 복리증진 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대상자의 범위와 정책 효과라고 생각한다”며 “형평성에 맞는 제도로 복지 혜택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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