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모임 6명까지 가능, 단서는 있다

카페·식당, 오후 10시까지
3단계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임 가능

강동훈 승인 2021.09.03 09:04 의견 0

현재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된다.

 

대신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1시간 다시 늘고 모임 인원 제한도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6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대책을 소개했다.

 

▲ 밤 9시로 영업이 단축된 이후 텅빈 숯불갈비집.
▲ 백신 접종 완료 배지.

김 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 허용한다"며 "다만 낮에는 2명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명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단계 지역에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 인원을 99명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추석 방역기준에 대해서는 "추석을 포함해 1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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