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전거‧전동 킥보드 안전 교통문화 캠페인

강동훈 승인 2021.05.23 19:00 | 최종 수정 2022.01.18 21:41 의견 0

경기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6대 수칙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김포시 안전총괄과, 김포경찰서가 함께 참여한다.

지난 4일 ‘제295차 안전점검의 날’에는 장기역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 안전 수칙과 통행 방법, 시민 자전거(PM) 보험 안내 등 자전거 시책을 같이 홍보했다.

​특히 지난 13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가 강화돼 주의가 필요하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이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운전자 주의 의무사항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화장치 작동, 과로·약물 등 운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추가해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장은 “편리함에 앞서 안전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한 주행과 올바른 주차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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