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길가 방치 전동 킥보드 즉각 견인

견인비 4만원 업체에 물릴 예정

강동훈 승인 2021.04.11 15:16 | 최종 수정 2021.12.24 20:39 의견 0

인도 곳곳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가 민원으로 등장하자 서울시가 이를 견인하는 방안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9일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공청회를 갖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에 관해 논의했다.

서울 강서구 발산역 입구에 버려진 전동 킥보도. 정기홍 기자

전동 킥보드는 반납 장소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인도는 물론 차도, 횡단보도, 공원 잔디밭 등 곳곳에 방치돼 통행 등에 불편을 주고 있다.

하지만 무단 방치 제재가 마땅치 않았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즉각 견인하고 업체에 4만원의 견인비를 물리기로 했다. 견인된 킥보드를 찾아가지 않으면 보관료를 최대 50만원까지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견인 대상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점자 블록,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10m 이내에 주차돼 있을 때다.

서울시는 일반 보도라도 제때 수거되지 않으면 견인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견인 업체 계약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