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타다 행인 친 30대에 벌금 800만원

강동훈 승인 2021.02.14 16:13 | 최종 수정 2021.12.28 23:10 의견 0

전동킥보드를 타다 행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비가 내리자 발산역 지하철 입구에 아무렇게나 버려둔 전동 킥보드. 정기홍 기자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5시 40분쯤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았다. 행인은 다리 부위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차량 정지신호(빨간 불)를 무시하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오 판사는 “녹색 불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 과실이 크다”며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치료비 상당액을 분할 납부하는 점, 사건 이후 전동킥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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