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내년 건강보험료 2.89% 인상

직장인 월평균 3399원 더 내고
지역가입자는 2756원 증가
3개 의약품 8개 품목도 건강보험 적용

강하늘 승인 2020.08.29 17:12 | 최종 수정 2021.12.19 16:20 의견 0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심의위의 요율 조정에 따라 내년엔 월평균 보험료(본인 부담)가 11만 9328원(4월 부과 기준)에서 12만 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6.86% 적용) 한다.

또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세대 부담)가 9만 4666원(4월 부과 기준)에서 9만 7422원으로(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 195.8→201.5원) 2756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심의위는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 8개 품목에 대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3개 의약품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인 레코벨프리필드펜(3개 품목)과 파킨슨병 치료제인 온젠티스캡슐(1개 품목),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인 프레비미스정·주(4개 품목) 등이다.

이들 의약품은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을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액(또는 예상청구액)을 결정했다.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5~20%로 크게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 의결에 따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궁금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 보험약제과(044-202-2752)에 문의하면 된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