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대장지구 '성남의뜰' 제안 하루만에 셀프심사했다

정기홍 승인 2021.09.16 15:42 | 최종 수정 2021.10.14 10:12 의견 0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선정한 사실이 드러나 심사 과정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16일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당시 심사를 진행한 평가위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임직원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조 5000억원 규모 사업 계획서를 단 하루 만에 ‘셀프 심사’를 했다는 의혹이다. 우선협상자는 의혹의 논란을 빚고 있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됐었다.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성남의 뜰' 홈페이지 캡처

▲ 대장동 개발사업 공고문.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판교대장 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추진됐다. 성남 대장동 일대 96만 8890㎡(약 29만 3089평)에 5903가구를 짓는 1조 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택지사업이다.

하지만 우선협상자 평가 작업이 너무 허술했다.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분당구 서현 1,2동)이 성남시의회로부터 받은 제215회 도시건설위원회 성남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1조 5000억원짜리 사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가 작업이 단 하루만에 끝났다.

이 의원은 LH 임직원 투기 의혹이 일던 지난 3월 "판교대장지구 개발과 성남 재개발 등에 대한 성남시의 대규모 사업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판교대장 개발사업 참여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평가는 2단계를 밟았다. 절대 평가에 이어 상대 평가가 이뤄졌다.

성남의뜰과 메리츠, 산업은행 등 3개 컨소시엄이 2015년 3월 26일 사업제안서를 냈고 3개 사업제안서를 심사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다음날인 3월 27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단 하루만이다.

심사한 이들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업제안서 접수 당일(3월 26일) 성남도시개발공사 5층에서 3시간(오후 6시~오후 9시) 동안 평가위원 4명(참관자 1명 포함)이 3개 컨소시엄이 낸 사업계획서를 평가했다. 이는 절대평가였다.

그런데 평가위원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개발사업본부장, 투자사업팀장, 개발사업처장 등)이었다.

이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이 만들어진 뒤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당시 심의에 참여했던 A 개발사업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며 “사실상 자기(A 처장)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사외이사로 파견됐고, 자기들이 평가를 해 (연관된 이들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날(3월 27일) 이뤄진 상대평가는 사업참여자들이 추첨해 5명을 선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판교스포츠센터에서 4시간(오전 11시~오후 3시) 동안 진행됐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전날 매겨놓은 점수를 가지고 상대평가 심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절대평가에서 성남의뜰에 점수를 몰아줬다면 결과는 바뀔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출신 회계사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도 15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하루 만에 진행된 성남의뜰 컨소시엄 선정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주주 한 명 한 명의 자금 조달 능력을 평가했어야 했다. 페이퍼(문서)도 읽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이뤄지는지 모르겠다.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사와 선정이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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