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공공임대 주민용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 적용시 임대주택 임차 개시일부터 기산

강동훈 승인 2021.01.27 12:57 의견 0
정부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27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시에 보유 기간을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 개시일부터 기산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 등 공공(민간 포함)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다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보유기간을 고려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그런데 현행법 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세율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 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해 임차인이 주택 취득후 즉시 양도하면 이 같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70%의 세율(올 6월 1일 시행)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과도해진다.
  
그동안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월세를 내면서도 집주인인 LH를 대신해 재산세까지 납부해 왔다. 김 의원이 분당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 판교에 있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의 2019년 재산세 총액은 34억1283만원(LH 운영 7개 단지, 30억 6035만원)으로 임대주민들이 사실상 취득과 다름없는 세제상의 의무를 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을 해당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 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취지를 살리고,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해당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기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라며 “정부는 주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의무가 중과된 세제 정책 개선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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