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통봉사자도 봉사활동 가산점 받아야/ 이천시 이철연 팀장

온라인팀 승인 2021.01.26 10:29 | 최종 수정 2021.10.13 12:50 의견 0

교통 자원봉사자도 봉사활동에 따른 가산점을 받아야 한다

▲ 이천시 대중교통팀장 이철연

개인이나 사회에 봉사를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스스로 자원을 해 하는 봉사는 더 아름답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다. 이 아름다운 봉사활동에 작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봉사 활동에 나서는 시민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우리 사회의 봉사 분위기 또한 한층 무르익을 것이다.

경기도 이천시는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존에 혜택을 받는 교통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교통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관련 규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 규정이 개정되면 이천시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만 주어지던 개인택시 신규 면허발급 가산점이 실적에 따라 교통 분야 자원봉사에 참여한 운전자에게도 제공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모범운전자에게 주어지는 근속 가산점뿐만 아니라,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돼 있는 시민 중 사업용 자동차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교통분야 봉사활동 참여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혜택은 교통봉사 활동시간이 750시간 이상이면 1년 6월의 무사고 운전 경력을, 600시간 이상 750시간 미만은 1년의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산해주는 내용이다.

이천시 모범운전자회는 지난 1971년 4월 25일 설립돼 50년간 교통경찰관을 보조하면서 회원당 매년 90회, 약 240시간을 지역사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봉사해왔다. 이를 인정받아 합당한 가점 혜택을 받아왔다.

물론 모범운전자 소속 봉사자와 일반 교통분야 봉사자의 권한 차이는 있다. 모범운전자회 소속 봉사자들은 도로교통법 상 경찰 공무원을 보조해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다른 교통분야 자원봉사자는 경찰 공무원을 대신해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일반 교통분야 봉사자들은 도로 위 교통 수신호를 제외한 각종 행사, 재난재해 현장, 스쿨존 및 보행자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혜택은 없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범운전자를 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국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범운전자가 교통 정리 등을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서 정하지 않는 봉사 활동은 수신호로서의 권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근 수원시와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등 대도시에서는 이미 일반 교통 봉사자들에게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시 봉사시간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자원봉사 활성화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일반 교통 봉사자들에게도 무사고 운전경력을 봉사시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데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범운전자의 교통 수신호 봉사 업무와 달리 일반 교통 봉사자들은 그렇지 못한 점을 감안해 가점 차이를 두는 등의 관련 규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다양한 교통분야의 봉사활동이 인정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은 물론 이천의 교통 관련 자원봉사 활동에도 큰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조건에서 나눔과 상생의 정신으로 교통질서 안내 및 캠페인 활동을 펼치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천시 교통봉사의 중심에 모범운전회가 있었고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도 교통봉사의 중심에서 시민 안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해야 한다. 이래야 이천시가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천을 위해 그리고 이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온 봉사자들의 향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이천의 교통질서가 확립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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