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현동’ 정부 독단 공공개발 제재…관련 방지법 국회 통과

공공주택지구 지정 때 지자체 등과 협의 해야
김은혜 대표발의 공공주택특별법 본회의 통과

강하늘 승인 2021.05.02 13:32 의견 0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무분별한 지구 지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 김은혜 의원.

현행법은 지구 지정을 할 때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 교육부, 경기도 등 관계 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국토부는 개발을 강행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이 지역 주민들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 법원은 지난 2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난개발이 중단됐으나 향후 언제든지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1월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한 경우, 국토부는 그 협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의 독단적인 지구 지정을 방지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는 들어올 주민과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건 하에 건립해야 하지만 국토부의 일방적인 지정이 관철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 절차가 강화돼 내실 있는 지구 지정이 이루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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