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청원 답변] 송도 워터프런트 인근 특별건축구역 지정

송도 내 수상·해상스포츠센터, 워터프런트와 연계 검토
워터프런트 인근 경관 고도화 위해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강동훈 승인 2020.12.15 17:06 | 최종 수정 2021.10.06 16:41 의견 0

인천시는 15일 ‘송도 내 수상·해양 스포츠센터 건립과 워터프런트 인근부지의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한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영상답변에서 “수상·해상 스포츠센터 건립은 워터프런트사업 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워터프런트 주변 건물들의 경관 고도화를 위해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위치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수면적 4.66㎢, 수로연장 16㎞, 수로폭 40~300m 규모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수질을 개선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1단계1공구 건설공사를 착공했다.

워터프런트 1단계 사업은 교량, 수문, 연결수로, 인공해변, 수변데크 등을 2024년까지 조성하고 2단계 사업구간에는 수문, 갑문, 마리나시설, 수상터미널, 해양스포츠 교육시설·체험장 등을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 시민들은 온라인 시민청원을 통해 ▲ 워터프런트 인근에 수상·해양스포츠센터 건립 ▲ 워터프런트 호수변 공동주택 부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30일간 총 3031명이 공감했다.

이에 이 청장은 “현재 워터프런트 북측 수로의 수질은 수상스포츠를 즐기기에 부적절한 수준”이라며 “향후 워터프런트사업 등과 연계해 수상스포츠센터 건립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워터프런트 2단계 사업 구역 내 해양 스포츠센터를 포함한 마리나 항만시설을 기반으로, 해양레저상품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워터프런트 호수변 공동주택 부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내용에 대해 “워터프런트 주변에는 이미 입주 또는 공사 중인 단지, 그리고 인·허가를 받은 단지들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단지들과의 형평성 문제, 특혜 시비 등이 불거질 수 있어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답변 영상과 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사이트(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